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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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KS표시인증 제도 개요
  • KS표시인증은 국가규격인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체제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아 인정을 받는 제품인증 제도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는 KS마크(㉿)를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하여 홍보 할 수 있고 정부조달시 우선구매등의 혜택을 부여 받습니다.
  • KS표시인증은 업체가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의 향상을 도모하여 우수 공산품의 생산 및 보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KS표시인증 우선구매제도
KS 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는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공공 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KS 제품만 사용하게 하여 광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KS표시인증 절차
표시 지정된 광공업품을 생산하거나 가공 기술 종목을 사용하는 자가 3개월 이상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관리한 후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인증기관에 KS표시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며, 인증 기관은 당해 제품의 인증 심사 기준에 따라 공장 심사와 제품 심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별로 KS표시 인증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