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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CE Marking(유럽공동마크) 제도란
EU가 역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표준규격 제도로 말미암아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차원으로 조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EU로서의 CE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
CE Marking 개요
  • Certification Mark가 아님
  • 적합 선언 및 Technical document file이 필요함.(제품 단종 후 최소 10년간 TCF 보관 의무)
  • 제품 상에 CE Marking을 부착하여야 함.
  • 제조자 또는 EU/EEA내에 있는 Authorized representative가 제품 규격 유지의 책임이 있음.
  • 유럽으로 진출하는 여권으로 품질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관련 Directive의 모든 필수 요구 조건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임.
  •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릿 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을 의미.
  •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지침 (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
  •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 1985년5월 EU각료이사회는, "기술적 조화와 규격에로의 NewㆍApproach"를 승인하였는 데, 그것은 각 회원국의 규격ㆍ기준의 조화와
  • 인증시스템의 확립으로, 역내의 기술 및 통상적인 장벽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 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 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EOTC)를 설립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 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하고 17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고 , 8개의 인증 방식(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
  • CE마킹은, 해당되는 모든 지침에 대해 해당 기기가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내포. 예를 들면, 적합평가방법으로 Global Approach의 module과 함께, 1993년7월22일에 발효되었던 EU지침 93/465/EEC는 , CE 마킹 부착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서, CE 마크는 CE Marking 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 93/465/EEC의 부속서는, CE 마킹의 부착과 사용에 관한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의 하나로서, CE 마킹의 부착을 위해 EU지침에 따라 제조업자가 가져야 할 모든 의무에 대한 적합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CE 마킹이 유럽연합내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인증제도이기는 하지만, 각국의 제품안전마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GS 마크, 영국에서는 BSI, BEAB 마크, 스웨덴에서는 SEMKO 마크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 국가의 임의적인 제품안전마크로 아직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 ※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
CE Marking 절차
해당지침(적용대상)파악 → 필수 요구조건에 따라 제품 평가 → 적합성 평가 모듈 선택 → 적용규격 및 시험방법 결정 → 기술문서(TCF)작성과 시험 → 적합성 선언서 작성 → CE-MARK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