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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특허개요
  • 목적 :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발명(inventon)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 특허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권을 갖고 권리를 보호
특허 등록요건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일 것
  • 반복적인 실시가 가능하여 산업상 이용가능할 것
  • 출원전에 그 기술사항이 없어야 함
  • 기술자, 연구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함
  •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정확하게 기재되어야할 것
  •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일 경우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해야할 것
※ 예외적으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예 : 위폐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등에 관한 발명)이나 국방에 필요한 경우(정부가 정단한 보상금 지급)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출원시 구비서류
제작도면이나 아이디어 구체화하여 출원서 작성에 문제 없으면 그것만으로도 출원가능 (출연하고자 하는 물품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 완제품 등의 실물요구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요령
  • 종래 기술설명(종래 기술과 일반적인 그 분야의 기술에 따른 구조와 그 문제점 등을 지적)
  • 발명의 목적(본 발명을 하게된 도기 및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
  • 발명의 구성(본 발명의 구조 및 구성을 상세히 설명)
  • 발명의 작동 및 효과(본 발명의 작동상태를 기재한 후,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본 발명의 도면, 사진 및 카다로그 등 발명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 기타 발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 또는 상담시 설명
※ 일정한 양식 없음 (통상 특허명세서 작성시 필요한 사항을 기재)
출원인 인적사항
  • 개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사본)
  • 법인 : 법인명, 주소,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실용신안이란?
  • 제품이나 물건에대한 아이디어나 발명
  • 도면으로 그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물건일 것
  • 방법, 인터넷관련, 조성물 등의 발명은 실용실안의 대상이 아님(단, 특허의 대상은 가능)
  •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부여
실용신안 획득절차
아이디어단계 → 상담 → 검색 → 명세서 검색 → 출원 → 실용신안 등록증 획득
실용실안권의 내용
  • 독점적 권리-동일 또는 유사한 실용신안 독점적 실시
  • 장기적 권리-특허청에 등록된 날부터 10년동안 존재
  • 국내 범위의 권리-국내에서만의 영향. 외국에는 미치지 않고, 외국의 실용신안도 영향이 없음
실용신안권의 행사
출원중일때
  • 경고 : 동일 또는 유사한 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는 경우 경고
  • 손해배상 청구 : 경고 후에도 계속 그 행위를 하는경우, 실용신안권 획득 후 손해 배상 청구
실용신안권 획득 후
실용신안권자를 보호하는 각종 민형사적 제도를 활용